::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3/29 11:50
옛날 차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차량에 몰래 장착한 GPS와 미리 복제한 키를 이용하여 차를 도로 가지고 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2000에 한달 이자 100이면 이자만 60%인데, 금융권의 신용대출보다 훨씬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상대적으로 값싼 신용대출을 놔두고 60% 이자를 스스로 내려 하지 않을 건데요.
13/03/29 12:01
일단 차량 원부를 떼어 봐야합니다..
정확한 연식과 중고가격 그리고 가장중요한 세금 과태료 & 압류나 설정 여부.. 솔직히 2000빌리면서 한달이자 100 준다는것도 수상하고 ... 일단 차량이 본인차량이 아니면 절대 빌려 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전부 확인후 이상이 없을때 인감 4통 등초본 1통씩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원본받으세요) 자동차 자동차보조키 자동차포기각서 운행각서 이전서류 차용증 인감위임장(돈을 3개월내에 못갚았을시 차량 이전할려면 인감을 다시 떼야 하니깐) 상대방인감도장도 받아놓으세요 저당권 설정할때 인감도장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당권 설정 위임장 받아서 인감도장 찍어두어도 되고요... 절대로 서류만 받고 넘기시면 위험합니다. 무조건 차도 입고 시켜놔야 합니다. 대충했다가 피보십니다. 그리고 서류와 차량을 넘겨받고 돈을 넘겨주고 바로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서 저당권 설정하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마지막 당부는 저런 위험한 거래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입니다.
13/03/29 12:02
진짜 왠만하면 거래 하지 마세요 벤츠 3시리즈 가격 보시면 알겠지만 금액이 간당간당합니다.
사고 라도 난 차면 돈떼여서 차팔아도 님이 손해보는 가격입니다.
13/03/29 12:13
딴건 필요없고 한달이자가 100이라는거보니까 안빌려주시는게 낫습니다
100% 뭔가 있습니다. 몇달뒤에 그사람한테 돈빌려줬다가 떼였다 류의 소문 들으실겁니다 아마.
13/03/29 12:17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따라서 법원에 계약서 들고 가도 반은 못받습니다. 물론 윗분들 말씀처럼 저도 그전에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