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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14:38
보증금 3천이라도 전세 등기 하시라는거죠. 전세보증금이야 싸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니까요.
아니면 저당권등기도 좋겠네요. 선순위 담보권이 얼마나 있는지, 담보가치는 충분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맘이 놓이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지말고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24/05/05 21:11
전세권 설정은 임대 형태로서의 '전세'와 다른 의미의 단어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히 위임 받는 게 전세권 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권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매물을 다시 임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임대하는 경우나, 건물을 통채로 전세권 설정해서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업을 맡기는 경우 같은 목적으로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전입신고를 안해도 대항력이 확보가 되는 장점이 있긴 한데, 전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전세권 설정 안된다고 할 가능성 높고, 전세권 설정도 돈이 드는 일입니다.
24/05/05 14:02
근데 궁금한게 전입신고 안한 상태에서 경매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 돌려받지는 못 하더라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집에서 안나갈 수는 있지 않나요??
24/05/05 14:02
근데 궁금한게 전입신고 안한 상태에서 경매넘어가거나 하면
보증금 돌려받지는 못 하더라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집에서 안나갈 수는 있지 않나요??
24/05/05 16:03
경매 넘어가면 우선순위로 변제되고 나에게 남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가고 버티는 방법도 있는데 집에서 나가있을 때 짐 빼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 정도 싸움까지 가지 마세요...
24/05/05 19:13
사실 건물에 문제만 없으면 전입신고야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당 부동산에 비슷한 매물이 많아서 무슨 신종 사긴가??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24/05/05 19:10
저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주택임대는 전입가능 일반임대는 전입불가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건물은 일반 빌라?? 이런 건물이더라구요 건물자체도 상가나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으로 되어 있구요 조금 특이한 경우 같아서요
24/05/05 17:16
세금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거니 그에 동의하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거죠.
정상적인 경우를 원하면 정상적인 시세의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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