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4/05 15:50
잡으려고 작정하면 잡힙니다. 세무서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 100% 안전한가 하면 아니오 가 답이고, 증여세 2중으로 물게 될 수도 있고 증여세 규모도 커서 리스크 감수하지 마십시오. 차용증 쓰시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법정 이자 4.6% 에 맞게 통장 이체 하십시오.
24/04/05 15:52
2억 현금 1년 법정이자가 1000만원 이하라 법적으로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4억 현금 6개월이면 여전히 법정이자가 1000만원 이하니 무이자가 가능한지 여쭤본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지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4/04/05 16:00
불법인 것은 아니고요. 세무서의 온도차에 따라서 잡으려면 잡는 경우가 많아서 법정 이자 1000만원 이내도 걸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리스크는 감수하겠다 하시면 고 하시고 운이 나쁘면 걸릴 수도 있는거고요, 리스크 감수 안하겠다 하시면 법정 이자 맞춰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법정 이자가 부담 스러우신 거라면 차라리 통장으로 이자 받은 다음에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도와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세무조사로 잡겠다 작정하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일단 다 추징해버리고 소명은 알아서 하라 그러는 식으로 나오는데 환장합니다. 통장에 이자 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차이만 해도 커요. 1000만원 이내라도 괜히 소액이라도 이자 명목으로 이체내역 남겨놓으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24/04/05 16:08
법정 이자 기준이 실제로 지급할 이자가 아니라 1년 이자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2억 현금 1년 법정이자가 1000 만원이면 4억 현금 1년 법정이자는 2000 만원이 될거 같은데요.. 실제로 빌리는 기간이 2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 이든지 간에 법정이자 기준은 1년으로 2000 만원 이자로 처리될거 같습니다.
24/04/05 16:25
금액이 생각보다 큰데 저라면 차용증 꼭 쓰고 법정이자 통장으로 이체 받고 현금 뽑아서 돌려주던가, 필요한걸 사주던가 할거 같네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 들어오는건 일단 [우리(세무서)는 이 건을 증여로 볼건데 니가 소명하는거에 따라 일시차용으로 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거라 소명 안되면 바로 추징 들어옵니다. 돈 빌려주면서 굳이 리스크까지 질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24/04/05 17:43
원칙오브 원칙대로면
법정이자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내야합니다. 이렇게까지 잘안하고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분이 이자의 일부(15%정도)를 국세청에 신고해서 내고, 남은 부분을 글쓴이님에게 이자로 주어야하는게 원칙이란 소리죠.. 이렇게 이자소득세까지 내고나면 증여로볼 소지가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무조건 차용이긴합니다. 그래서 본문처럼해도되냐 안되냐고 물으신다면 일반인이 100%장담은 못합니다.. 사실 잘 안잡긴 할텐데 제가 아마 될거라고 해도 나중에 문제생기면 제가 책임져줄수도 없는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