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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6 15:43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해외 유학이나 발령떠날때 국내에 부모집이나 이런곳에 주소를 둘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데 전입신고 하면 무조건 위장전입이에요. 사실 투기 목적 아닌 위장전입은 저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문통이 위장전입까지 섞어서 발표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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