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3/26 10:46
올해 5월 16일이 되면 연차가 15개 생기고 설에 하루를 사용했으니 17년 5월 16일에서 18년 5월 15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14일입니다.
연차는 2년까지 15개라 생각하면 됩니다.
17/03/26 11:02
저희 회사도 일년 만근하면 15일 생기는건 같은데 보통 입사한 년도에 한달에 하루씩 연차 생기지 않나요? 작년에 연차를 하루도 안 쓰셨다니 ㅠ
17/03/26 11:14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입사한 첫해에는 입사 1년 뒤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차감합니다. 그래서 입사 2년까지는 연차가 15개입니다.
17/03/26 11:16
아닙니다. 한달에 하루 연차를 쓸수있게 되는거고 차년도에 처음받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한달에 하루씩 생기는건 아니고 한달에 하루씩 당겨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즉 핸드레이크님은 만 10달을 넘게 다녔고 하루를 썼으니 9일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2017년 5월 16일까지 추가적으로 연차를 안쓰면 14일을 받게됩니다.
17/03/26 11:27
제가 좀 햇갈리는데 그럼 올해 12월 31일까지 얼마를 쓸수 있는건가요?ㅠㅠ입사로 끊는게 아니고 2018년 일년을 기준으로 온전히 15일을 쓸수 있다는 가정하에..저 14일 쓸수 있다는데 2017년 5월 16일부터 18년 5월 15일 까지쓰는게 14일인거 같고요..
17/03/26 11:43
입사일로 정하는 방법이랑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면 달라서....
입사일기준으로는 올해 말까지 14일 쓰는게 맞습니다. 만약 1월1일 기준이면 작년에 일한 기간에 대한 8~9일만 쓰실수있고요.
17/03/26 11:45
17년 5월 16일에 14개 생기니까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14일 전부 소진해도 되고 1일도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어쨌거나 18년 5월 15일까지 14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총무팀에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마다 좀 다를수 있어서. 근데 이론과 현실은 달라 보통 연차를 전부 소진하는 직장인이 잘 없죠. 공무원들은 돈이라도 받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ㅠㅠ
17/03/26 11:55
그럼 올해 저희 팀에 입사한 친구들이 매월 하나씩 꼬박꼬박 쓰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쓰면 내년에는 내 후년걸 땡겨 쓰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17/03/26 15:32
첫 2년동안 15일입니다.
1년차때 꼬박꼬박 쓰면 2년차때 별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를 먼저 봐야합니다. 의무 휴일은 근로자의날, 주휴일 뿐이기때문에 회사 내규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실제 연차는 더 줄어들겠죠.
17/03/26 17:01
일년차는 12개 (한달에 1일) 이년차는 15개 해서 입사하고 이년동안 27개 염차 있는데. 법으로도 그런거 아니에요? 우리회사만 그런가요 ; 아 친구한테 물어보니 엔씨도 그렇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