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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6 03:51:08
Name Lamy Safari
Subject A대위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
동성애자 군인을 대상으로 함정 수사 등을 통해 색출하여 구금, 처벌하여 논란이 된
A대위 사건이 최근 징역형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사실은 며칠간 이슈가 되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A대위 구속 소식이 알려졌을 때 무죄 청원에 대해 서명하기도 하고,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징역형이라는 결말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군법원의 판결에서 기존 군 인권 센터가 주장하던 바와 지극히 다른 관점으로 명시된 부분들과, 판단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외부에서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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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탄원 서명과 함께 배포된 입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19309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점심 시간, 개인 공간인 독신자 숙소에서 벌어진 일을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벌어졌다'고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징역형 선고에 반발하며 나온 기사에서 발췌) 

1) 일과 시간인가 아닌가?  
점심 시간을 일과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혹은 완전히 자유 시간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짚어볼 2번과 함께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인지, 혹은 병영 내에서 일어난 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점과도 비슷합니다.  

2) 병영 내인가 아닌가?  
독신자 숙소, BOQ라고도 불리는 영 내 숙소인데, 해당 장소를 영 내로 보아야 할 지 , 아니면 '집'과 같은 사적 공간으로 보아야 할 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센터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진 곳이 영내가 아닌 사적 공간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람들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3) 실제 하급자 성추행인가, 단순히 군형법 92조 6항에 의한 표현인가? 
기존 군 인권센터 측 주장으로는 '합의 하에' '업무상 관계가 없는' 하급자라고 명시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 하급자 추행이라고 발표된 것도 [동성간의 모든 성관계를 추행이라고 군 형법에서 명시하기 떄문에 추행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단순히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반대 측에서는 [부대가 다르더라도 장교의 지시를 거역할 수 있는 지], 또 어플을 통해[ 물색한 상대가 모두 하급자(병사, 하사, 중사 등)였다는 점], 합의된 관계라면 상대방도 함께 기소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A대위의 선처를 바라는 등의 의견 피력 등으로 실체가 있음이 확인 되었어야 하는데, 상대방은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부터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실제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장교보다는 일반 사병을 우선 기소하지 않았을 지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실제로 하급자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 내 성폭행으로 해군 대위인 여군 한 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슬픈 뉴스를 보고 나니, 
이 사건이 만약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처벌 받을 만한 사람이 처벌 받은' 사항이었다면 성추행범을 (저의 서명을 포함한)국민 여론을 통해 감형 시켜준 꼴이 된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무고한 군인이 성소수자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받은 인권 탄압일까요, 아니면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내세워 본질을 호도한 사건일까요?   

-추가
A대위의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1)과 2) 사항에서 일과 시간, 영 내로 규정될 경우 강제적인 관계가 아닌 합의 하의 관계더라도 이, 동성애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는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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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 에탄올
17/05/26 03:57
수정 아이콘
성추행이나 강간이었다면 적용조항이 피해자도 처벌해야 하는 해당조항이 아니라 그 앞의 조항들이어야 합니다.

판결문 등에 어느조항에 의거한 판결이었는지가 공개된다면 의문을 가지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듯 합니다.
Lamy Safari
17/05/26 04:28
수정 아이콘
저도 판결문 전체를 보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무
17/05/26 03:58
수정 아이콘
다 양보해서, 일과 시간과 병영 내라고 합시다.
그런데 게이어플과 페북에서 함정수사해서 성소수자를 찾아낸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Lamy Safari
17/05/26 04:03
수정 아이콘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군형법 92조 6항도 불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수사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을 뿐입니다.
17/05/26 04:10
수정 아이콘
말장난같은 해석 말고 강제로 성교한 정황이나 진술이 단 하나도 없고 그 피해자에게서 신고가 나온 건도 아닌데 이건 강간이다 혹은 강간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나요? 군대에 동성애자가 상위직에 있을만한 환경도 아니고 이번 사건의 당사자도 의무복무중이었던걸로 아는데요. 군검찰이 하급자를 기소하지 않았으니 강간이라고 할거면 군검찰이 강간이라고 한적 없으니 강간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강간범에 속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거면 말도 안되는 정황증거 말고 근거를 가져오세요.
Lamy Safari
17/05/26 04:19
수정 아이콘
제가 잊고 설명해놓지 않은 부분이 NKCC2님 덧글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영내에서 일과시간 중의 성관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반대 측에는 강제 추행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은 맞다... 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본문에도 추가해야 할 것 같네요.
17/05/26 04:28
수정 아이콘
강간이 아니라도 일과시간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건 가치판단의 영역이고 어차피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글을 쓴 글쓴분 생각을 제가 바꿀 방법이 없으니 그냥 이 글에 아무 반응 없이 넘어갔을테지만 강간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강간일거라고 주장하는건 사실판단의 영역이죠. 그런 주장이 있다면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강간범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해당 부분은 지우세요.
Lamy Safari
17/05/2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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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대위가 성추행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게시글에 서술한것은 반대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사실 나열이고요. 양 측 주장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개인에게 달린거겠죠, 저는 제가 다니는 커뮤니티들이 극단적으로 찬성/반대가 나뉘어져 있어서 제 자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극단적인 주장들을 보다 보니 그게 안 되더라구요. 이 사건의 찬/반 여론이 갈라진 이후로 그에 대한 언급이 pgr에서는 없는 것 같아 의견을 보고 싶어서 글을 게시했을 뿐입니다. A대위가 유죄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요.
17/05/26 04:15
수정 아이콘
군에서 점심시간은 일과시간으로 규정되어있지요. 하급자 추행도 분명 문제있는 내용이구요.

다만 이런 논란에 가려져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대위가 뭐 시시한 강자에 맞서 싸우는 시시한 약자일 수도 있겠죠.
Lamy Safari
17/05/26 04:3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 등은 개선되어야 하는게 맞죠. 제가 아마 무죄 탄원이 아니라 군형법 92조 6항 폐지나 비인도적 수사 등에 대해 서명하고 기부했던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cadenza79
17/05/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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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역사적인 판결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무슨 훌륭한 사명감에 불탔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감에 불타는 변호사들에게 이름을 빌려 준 시시한 약자이긴 했죠.
미란다도 그랬고 드레드 스콧도 그랬구요...
개망이
17/05/26 04:18
수정 아이콘
궁금한 게 군인이 데이팅 어플로 일과시간에 이성 군인들과 일회적인 관계를 여러 차례 맺으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Lamy Safari
17/05/26 04:47
수정 아이콘
글쎼요.. 저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입장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검색해보니 96년도 기사에 따르면 합의 하에 (이성간)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상급자 남성, 하급자 여성일 경우 불명예 제대로 처벌된다고 되어 있네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1600329107009&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16&officeId=00032&pageNo=7&printNo=15910&publishType=00010
jjohny=쿠마
17/05/26 07:49
수정 아이콘
해당 기사는 이스라엘 군대 이야기네요.
파랑니
17/05/26 07:24
수정 아이콘
군에서 점심시간이라면 일과시간인 것은 분명하고
군에서 제공하는 비상대기숙소 또한 영내로 볼 수있는 장소라고봅니다.
jjohny=쿠마
17/05/26 07:44
수정 아이콘
1. 이번 사건은 수사, 체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동성애자 군인'을 처벌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동성애자 군인 처벌을 위한 일부 개신교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인 장준규 장로가 이번 일을 시작한 것은, 이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지 않은가 싶구요.)
애초에 법조항부터가 철저하게 동성애자를 핀포인트 공략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법조항이구요.

2. 해당 군형법조항은 영내 영외, 일과시간 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본문의 논리를 모두 인정해도, '영내, 일과시간 내'였기 때문에 처벌받은 게 아닙니다.

3. 해당 군형법 조항은 '강제'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군 검찰의 기소단계에서도 강제적 관계였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하지 않았고,
판결문에서도 '해당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나올 뿐, 강제로 했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강제성 여부를 문제삼았다면 몰라도, 그렇다고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했기 때문에 처벌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한 추측입니다.

4. '이성애자였어도 처벌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은 타당치 않습니다.
이 건은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한 '형사처벌'건입니다.
이성 군인 간에는 심지어 성폭행 혐의가 있어도 피고인 측이 '합의한 성관계'로 주장하면 (군대의 특성상 강제성 여부 판단이 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게 군사법원이고 군형법이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이번 사건 당사자가 이성애자 군인이었어도 '징계'가 아니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번 사건은 근거 법조항, 수사, 체포, 구형, 판결에 이르기까지 A대위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벌어진 차별적인 사건입니다.
파랑니
17/05/26 09:34
수정 아이콘
이성과 동성은 법조항이 분리되어있으니 그에 따라 처벌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명시되어있으니 따질 문제가 아니고(추후에 개선하자는 논의는 별개로 하구요.)
지금까지 여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과시간외에 사적인 장소에서 관계를 가진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부분이 잘 못 알려졌다는 것이지요.
jjohny=쿠마
17/05/26 09:36
수정 아이콘
본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당 군인이 동성애자라서 처벌받은 게 아니고 처벌받을 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위 리플에서 '영내 일과시간 내라는 주장을 다 인정한다 해도'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영내 일과시간 내에 합의된 성관계를 이성간인 군인들이 맺었을 때 형사처벌하는 군형법조항이 있던가요?
분리된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랑니
17/05/26 09:39
수정 아이콘
있습니다.
jjohny=쿠마
17/05/26 09:40
수정 아이콘
몇 번 조항인가요?
저는 군형법 조항들 읽어보고 드린 말씀인데,
혹시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으니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랑니
17/05/26 09:44
수정 아이콘
92조 6항은 이성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jjohny=쿠마
17/05/26 09:45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실제로 기능하는 방식이 동성애자만 처벌하는 거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죠.
군형법에서 여러 성행위 유형 중 '항문성교'를 '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성간에 항문성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예 군에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성간에 항문성교 아닌 다른 성행위를 한다고 처벌받지도 않구요.
해당 법조항은 존재부터 시행까지 명백히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성과 동성은 법조항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리된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 다시금 여쭤봅니다.
파랑니
17/05/26 10:07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영내 성관계는 군형법이 아닌 내부규정으로 따로 처벌하는 것으로 압니다.
jjohny=쿠마
17/05/26 10: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가 리플에서도 '징계'와 '형사처벌'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형사처벌은 그냥 군 내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전과자'가 되는 강력한 처벌입니다.

핵심은, '징계라면 몰라도 형사처벌은 여러모로 부당하며 차별적이다' 입니다.
cadenza79
17/05/26 09:53
수정 아이콘
파랑니님의 착각입니다. 징계사유가 될 뿐이겠죠.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일과시간 여부나 영내외 여부가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무죄, 즉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jjohny=쿠마님의 지적대로 그런 것들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죠.
파랑니
17/05/26 10:0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리서 분리되어있다고 말한 것이죠.
cadenza79
17/05/26 13:58
수정 아이콘
분리 여부와는 관계 없어요.
분명히 jjohny=쿠마님은 4번에서 "형사처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음 리플에서는 군형법조항이 있던가요? 했더니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백히 틀린 말씀이죠.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니까요.

형사처벌이 전제된 후에 양형이 있을 뿐이지, 징계는 형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양형이란 단어와 무관합니다.
아하스페르츠
17/05/26 07:47
수정 아이콘
3번은 그냥 추측일 뿐이군요.

아무도 옹호하지 않아 하급자 성추행이 의심 된다면
아무도 고발하지 않아 합의에 의한 관계로 생각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악의적인 추측을 기반으로 한 가치 판단은 지양했으면 합나다.
유자차마시쪙
17/05/26 08:37
수정 아이콘
처벌은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영내-일과시간 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전문가는 아니니 상관없지만서도...
그리고 일과시간에 딴짓한게 형벌의 메인이 아니고 동성애자라는 요소인 것 같아서 음.. 어떨까요
17/05/26 09:08
수정 아이콘
92조 6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간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어디에도 영내/영외, 일과시간내/일과시간외, 합의/강제 등의 사항이 안나와있습니다.
[퇴근후에] [이성간인 군인이] [자신의 집에서] [항문성교]를 했어도 걸리면 처벌대상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로 지극히 사적인 성생활이라는 부분을 군형법에 의해 통제받는겁니다.
애초에 이성간 항문성교는 밝혀낼 수 있을리가 없기에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를 핀포인트로 저격하는 법률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강제징집 시켜놓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파랑니
17/05/26 09:36
수정 아이콘
그 법조항은 일반적인 동성간의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악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개별 사건만 보자면
영내에서 일과시간내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내 또는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진 성관계만 처벌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7/05/26 11:42
수정 아이콘
[영내에서] [일과시간에] 이루어진 일로 처벌을 한다면 징계 주면 끝날일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구요.
그런데 해당 법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A대위는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었고, 평생을 전과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A대위가 계속해서 사회인으로 있었다면 멀쩡하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강제 징집당했다는 이유로(장교로 복무하더라도 강제징집 의무를 대신 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건 어떻게 봐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FastVulture
17/05/26 09:29
수정 아이콘
문제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은 그냥 '군인이 동성애자인게 잘못'인 수준이라서요.
파랑니
17/05/26 10:11
수정 아이콘
가치의 문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전 군인 동성애자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과는 분명 다른 신분이고 당연히 그에따른 제약도 달라야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형벌로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겠지만요.
FastVulture
17/05/26 10:17
수정 아이콘
국가가 정말 군인 동성애자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 자체로서 이미 차별이지만)
동성애자에게 군복무를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끌고와놓고 색출해내는 모양새부터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이걸 '형벌'로 다스리는 건 정말정말 큰 문제구요. 징계랑은 얘기가 달라요.
동성애자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전과자가 된거 아닙니까?
PizaNiko
17/05/26 10:38
수정 아이콘
이 글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가정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일과 시간내, 영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발생했기에 전과자가 되는거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표적 수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무게감이 꽤나 달라지겠지요.
FastVulture
17/05/26 10:43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 자체가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한 '형사처벌'건입니다.
동성애자라서 처벌한다는 거죠.

'일과 시간내, 영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라면
제92조의 6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군이 여군을 '일과시간내, 영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한다면'(불행히도 이런일은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92조의 6에 의해 처벌하지 않겠죠.
(더 슬픈일은, 처벌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게 함정)
PizaNiko
17/05/26 15:06
수정 아이콘
92조 6항에는 성추행 역시 처벌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당연히 이성간 성추행도 해당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보내요?

그렇다치면 [동성애자를 군대에서 받아주긴 하긴 하겠지만, 너네는 잘 못하면 가중처벌할 것 임]수준이니,
대놓고 동성애자는 군대오지 말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긴 하네요. 이등시민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하와이
17/05/26 10:16
수정 아이콘
사귀던 대상이 여군 장교였다고 바꿔보면 어느정도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과시간내, 영내에서의 사생활 관련 문제로 징계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끝냈어야죠.
군대라는 장소의 특수성은 인정하는 바이고, 애초에 논란의 여지를 만든건 A대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이미 인권문제로 커진 이상 이미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지적이라고 봅니다.
17/05/26 10: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글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은 곁가지라고 봅니다. 영내에서 하급자와 성적행위도 문제지만 본질은 동성애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함정수사를 하고 악법을 적용해서 동성애자를 탄압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특정 종교인인 상급자가 말입니다.
걸스데이
17/05/26 10:32
수정 아이콘
이런 게 물타기죠
동아중공업
17/05/26 18:31
수정 아이콘
아닌데요. 이런 게 물타기죠.
17/05/26 10:37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은 군인다운가? 아님
저 사람의 군인신분을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음
저 처벌은 온당한가? 군인답지 못한자는 해직하면 그뿐 성적자기선택권이 일반적인것과 다르다고 형사처벌이라니 기가 찰 따름.
17/05/26 12:09
수정 아이콘
해당 대위 사건은 판결문과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별 여부를 떠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강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전 판례가 궁금하긴 하네요.
다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항목은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판결문에서 "영 내" "근무시간"이라는 조건이 나온만큼 법조항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jjohny=쿠마
17/05/26 13:10
수정 아이콘
군에서 남성 상급자가 여성 하급자를 성폭력 혹은 강제추행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들 중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고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로 나오는 판결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즉, 군 법정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라고 강제성이 추단되지는 않아 왔다는 거죠.
17/05/26 15:33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상대 하급자 쪽에서 강제추행이라는 증거를 따로 내놓지 않았으면, 법원에서 '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군사법원의 용어 개념이 일반 법적용어랑 차이가 있는 점부터 개선되어야 군인권이 개선될 거 같네요.
포켓토이
17/05/26 17:41
수정 아이콘
드디어 A대위에 관한 다른 시각에 대한 글이 올라왔군요.
저도 써볼까 하다가 제가 쓰면 상당히 강경한 어조가 될테고 그럼 또 귀찮은
댓글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참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처벌받을만한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일과시간중에, 병영내에서, 본인의 하급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이것은 남자와의 관계든 여자와의 관계든 분명한 잘못입니다.
또한 애초에 이 시간은 유포된 동영상이 단초가 되어 시작된 사건으로서
현역 군인이 이러한 게이 동영상에 찍힌다는 것은 군의 명예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수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했던 점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동영상 자체가 프라이빗한 것이었던만치 찍은 사람은 본인이거나
상대방이었을텐데 (아마 본인이겠죠 상대방은 아무리 병장이라지만 사병에
불과하니) 이런 동영상이 세상에 유포되게 관리했다는 것이
사실 A대위의 제일 큰 잘못입니다. 군복입은채로 그런 짓한 동영상을 왜 찍은
것이며 그걸 왜 세상에 유포되도록 관리를 한건지... 유포된 것도 아마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같은 곳에 업로드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다만 동영상 유포에 관해서 강하게 적용할만한 법조항이 애매했던지
추행쪽으로 좀 더 세게 때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잘못만큼 처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A대위의 행동은 순수한 사생활 문제라고 봐주기엔 선을 너무 많이 넘었지요.
성관계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단 그걸 구지 군복까지 노출시키며 동영상으로 찍고,
거기다가 유포까지 시킨 바보짓이 문제였습니다.
王天君
17/05/26 18:58
수정 아이콘
이런 거 보면 진짜 궁금합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셨는지?
王天君
17/05/26 19:14
수정 아이콘
또한 애초에 이 시간은 유포된 동영상이 단초가 되어 시작된 사건으로서
현역 군인이 이러한 게이 동영상에 찍힌다는 것은 군의 명예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수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했던 점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동영상 자체가 프라이빗한 것이었던만치 찍은 사람은 본인이거나
상대방이었을텐데 (아마 본인이겠죠 상대방은 아무리 병장이라지만 사병에
불과하니) 이런 동영상이 세상에 유포되게 관리했다는 것이
사실 A대위의 제일 큰 잘못입니다. 군복입은채로 그런 짓한 동영상을 왜 찍은
것이며 그걸 왜 세상에 유포되도록 관리를 한건지... 유포된 것도 아마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같은 곳에 업로드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그리고 동영상은 A대위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5000번쯤 이야기해도 믿고 싶은대로 믿네요 이쯤되면 사실을 설명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불쌍합니다.
포켓토이
17/05/26 20:02
수정 아이콘
동영상이 A대위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럼 A대위로서는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거지요.
게이 동영상 유출로 체면을 구긴 군이 뭔가 한놈 잡아서 체면을 살리려고
한것에 걸려들었다고 봐야겠죠.
뭐 그렇다면야 처벌이 다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무죄로
풀려날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대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영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런짓을 한다는
자체가 저로선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요? 군대 다녀온 44살입니다만. 도대체 왜 군대갔다왔냐고 묻는지 모르겠군요.
王天君
17/05/26 20:25
수정 아이콘
A대위와 성관계를 가진 하급자는 모두 소속 부대가 다른 사람으로 지휘관계에 놓여있지 않았은 물론,업무 상 관계조차 없었습니다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모두 당사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며 이분들(병사,하사,중위)역시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이처럼 군형법92조6이 규정한 추행에는 피해자가 없고 가해자만 존재합니다

이성애자 하사, 중위가 타부대 대위가 섹스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처지인지?
이게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군대 다녀왔으면 모를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타부대 장교가 자네 나와 섹스하지 않겠는가? 중사면 대위 말을 들어라! 하는 코메디도 아니고.

호모포빅한 발언 잘 봤습니다. 괘씸하다고 인권을 조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인드가 놀랍네요. 놀랄 건 없으려나요. 그게 대한민국 40대 남성들의 보편적인 마인드 같기도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빨갱이 믿으면서 홍준표 지지하는 20대 청년들도 꽤 되는데 일일히 교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jjohny=쿠마
17/05/26 20:28
수정 아이콘
위에서 내내 말했지만, 영내에서 점심시간에 성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성간 군인의 성행위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만 했다'에서 그 처벌이 '징계'라면 모를까 '형사처벌'이면 명백히 동성애자 차별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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