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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7/04/24 16:54:29
Name 만우
Subject [일반] 선거벽보관련해서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끄럽지만.. 저 아는 동생놈 지금 마산중부경찰서 지능범죄과에 가고 있는중입니다.. ㅠ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말해라고 했습니다.

먼가 욱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벽보 근처에 아에 가지마세요..
설마 잡히겠어 하면서 하시다간 잡힐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에서 CCTV, 블랙박스등 보면서 잡습니다.

생각보단 처벌규정이 쎄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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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야드
17/04/24 16:57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녹화 뜰만한 게 많아지기도 했고 이번 대선 자체가 워낙 민감한 시기라 선관위에서도 칼같이 잡아내는게 많아진 느낌이긴 합니다.
유권자들이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늘어난것 같구요.
17/04/24 17:00
수정 아이콘
선관위에 아시는분에게 여쭈어봤는데 선관위는 체포권한이 없다고... (임의동행이 최대치..) 각 지역경찰 지능범죄과에서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VinnyDaddy
17/04/24 16:59
수정 아이콘
고양이가 한 것도 잡아내는 세상입니다......
17/04/24 17:00
수정 아이콘
내.. 그래서 글마한테 짖었어요. 얌마 고양이가 한것도 찾아내는 세상인데라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라고 했습니다.. ㅠㅠ
Janzisuka
17/04/24 17:00
수정 아이콘
또 일이있었나요?
고양이 이야기인줄 알고
17/04/24 17:01
수정 아이콘
저 아는 동생이 했는데.. (뉴스도 안났어요) 다만 혹시나 해서 pgr 유저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한번 알려드려야 할꺼 같아서요.
17/04/24 17:00
수정 아이콘
뭘 어떻게 하신거죠? 설마 술 먹고 술기운에 하셨다거나...?

선거 벽보나 현수막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지나가다가 실수로 훼손한거면 모를까 (교통사고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거기에 하필 현수막이 걸려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처벌을 받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느정도냐면, 건물주 동의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건물 외벽(또는 담장)에 게시했다고 해서 건물주가 맘대로 철거를 못해요. (맘대로 철거했다가 걸리면 바로 끌려갑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17/04/24 17:02
수정 아이콘
.... 돗자리까심이....
술처마시고 그랬답니다.. 아우.. 정말...
17/04/24 17:18
수정 아이콘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절레절레)
17/04/24 17:23
수정 아이콘
...... 오면 갈굴려구요..
원시제
17/04/24 17:00
수정 아이콘
선거벽보 훼손으로 벌써 70명 이상 적발되어 조사중에 있을겁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벌금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조심해야죠.
돈도 돈이고,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는건 그 자체로 매우 스트레스받고, 힘든 일입니다.
17/04/24 17:04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아우 이 멍청한놈..
아점화한틱
17/04/24 17:01
수정 아이콘
거의 무조건잡힙니다. 보통 cctv로 비춰지는곳에 붙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벽보를 보고나서 욱하는 마음 생기는것과 그걸 훼손하는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건 또 다른문제라서... 벌금형까진 확정이겠네요.
17/04/24 17:04
수정 아이콘
네 그냥 무조건 빌어라고 했어요.
Liberalist
17/04/24 17:01
수정 아이콘
선거철에는 왠만하면 벽보 근처에도 안가는게 속 편합니다 크;;
-안군-
17/04/24 17:05
수정 아이콘
어... 전 XXX잘생겼네...(흐뭇) 하는게 하루 일과의 시작인데요. 크크크...
유유히
17/04/24 17:15
수정 아이콘
허허; 저랑 같으십니다.
17/04/24 18:14
수정 아이콘
특정인 지지 아닙니까 이거
잘생긴 사람이...
틀림과 다름
17/04/24 20:24
수정 아이콘
흠흠.. 제 바탕화면이 여성이 아닌 남성입니다
x패권주의입니다!!!!
17/04/24 17:05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루키즈
17/04/24 17:13
수정 아이콘
근데 벽보도 웬만하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곳에 설치하니 크크크..
17/04/24 17:15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벽에 벽보를 붙였더라구요... 명당자리래나 뭐래나....
17/04/24 17:17
수정 아이콘
보통.. 유동인구 많은곳에 부착하니 강량님회사가 좋은 자리에 있는겁니다!
아이유
17/04/24 18:19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b=24&n=3016

여기 링크된 기사 보면 경찰이 무려 12명이나 출동했답니다...
건드릴 마음도 없지만 절대 건드리면 안되겠구나 싶더라구요.
17/04/24 19:20
수정 아이콘
와 건물주 동의없이 막 설치하나요?!
게다가 동의없이 설치했다고 뜯어도 잡아가고?
그건 좀...
NightBAya
17/04/24 19:38
수정 아이콘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⑩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7/04/24 21:20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사용승낙서 받고 설치합니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거예요
17/04/24 22:09
수정 아이콘
http://naver.me/GhRCUFuD
술 안마시고도 훼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인들 사유재산권에 아주 빡빡한건 알지만 그건 자기네 나라에서나 그럴 것이고, 남의 나라 왔으면 그나라 법에 따를 것이지... 교수씩이나 돼서 뭐하는 짓인지..쯧쯧. 내집이라고 박박 우기면 다인가.
경찰서에 가서 훼손하면 안되는거 몰랐다고 말하는거 왠지 벌금 덜내려는 핑계같네요. 주변 이웃들이 떼면 안된다고 말렸다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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