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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0 19:05
저는 이게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판매면 중고거래 허용이 되어야 되고, 대여면 기간 한정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편법에 가깝게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19/09/20 20:54
"이와 함께 법원은 스팀 이용자가 플랫폼을 떠날 때, 게임을 사기 위해 돈을 미리 충전해두는 ‘스팀 지갑’에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스팀을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 모드처럼 유저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밸브가 갖는 것, 계정 정지에 대한 것 등 조항 14종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팀 자기 편리한대로 구는 부분은 잘 지적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형태의 게임을 중고거래 가능하게 한다는 건 글쎄요. 게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장난아니게 들것이고 이것은 고스란히 개발사나 유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사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크게 미칠테고요. 이게 거스를수 없는 규제가 된다면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에 큰 가속도가 붙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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