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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4/29 16:10:18
Name 허브메드
Subject [일반] 신기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kr.srd.yahoo.com/S=12966056/K=%EC%8B%A0%EA%B8%B0%EB%82%A8/R=3/TR=4124/l=SG0/MO=log/PO=5/_ylt=A3ehDM6R_PdJHSsB10Oo2MUA/SIG=11i27vkld/EXP=1241075217/**http%3A//bando21.tistory.com/585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불법 좌회전 한 번 안하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스스로 떳떳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JMS 사건은 좀 아니지 않나요?
돈이면 정말
다 되는 건지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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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가루인형
09/04/29 16:15
수정 아이콘
이 기사를 독설닷컴에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사는곳의 국회의원이었는데 3선에 당의장까지 했던 분이 듣보잡 한나라당의 친박후보에게도 지더니만 여러가지로 고생하는군요.
지난 총선때 악수를 했었는데 곱디고운 손바닥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_-
가만히 손을 잡
09/04/29 16:15
수정 아이콘
저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전형적인 이미지만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고 좀, 그간의 일에 반해서 그렇죠.
...물론 누구나 법적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만...
그냥 그 나물중에 좀 낳다 뿐인것 같습니다. 창피한 줄은 아는 것 같더군요.
하늘하늘
09/04/29 16:49
수정 아이콘
어쩌다보니 서있는곳이 진보쪽일뿐 철학도 신념도 없는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옛날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때 실망했던 여러 의원분들중 한명이죠.
난다천사
09/04/29 16:51
수정 아이콘
이분이야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일제시절 헌병대 고문 사건으로 정치생명끝난분인대 할말있나요 뭐;;;
09/04/29 17:1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런 비슷한 사건의 변호사는 아무도 하지 않아야되는건가요?
누군가는 흉악범의 변호를 해줘야하는거죠.
그 누군가가 친일후손이나 당의장 출신이라고 해서 비난받을 일인가요?
그러면 누가 저사람의 변호사를 맡아야 비난을 안받는거죠?
변호사는 변호사 일뿐이죠...
09/04/29 17:19
수정 아이콘
"선고 1주일을 앞두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것은, 선고기일을 연기시켜 피해자들과 합의 할 시간을 벌려는 꼼수로 보인다.
유명인이 변호인단에 포함되고 선고기일이 자꾸 연기되는것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다"
시사IN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王非好信主
09/04/29 18:32
수정 아이콘
NTS님// 글세요. 이미지보다는 돈을 택한 선택인 것이고, 그에 대한 응징을 하자는 것이죠.

이미지가 딱히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을텐데말이죠.

무엇보다, 변호사야 어쨌든 간에 선임하면 우리가 고용인이지만, 의원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대표니까 대표로서 저런 모습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적 울린 네마리
09/04/29 18:42
수정 아이콘
데블스애드버킷이란 영화가 생각나네요...
바라기
09/04/29 18:57
수정 아이콘
천신정에서
천정배 빼놓고는 예전부터 학을 떼었던지라... 별로 특별하게 생각되지도 않는군요.
뭐 그래도 정동영이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낫다는 정도랄까요.
09/04/29 19:55
수정 아이콘
제가 법무법인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아시는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선가 본 댓글에서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에 모임이고 일반 회사처럼 상하관계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변호사 개개인이 따로 일하고 있는것이다. 이번일도 신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한 변호사가 실제 변호를 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다고 볼수 없는것이다. 이런 내용에 댓글을 본적이 있는데 실제 이것처럼 법무법인이 운영되는게 맞는건가요?
애국보수
09/04/29 20:10
수정 아이콘
“법무법인 대표로서 다른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자동으로 이름이 올라갔을 뿐이다. 금전 거래도 없었고 실제 변호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호감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정황이 이렇다면 심한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라 봅니다.
몽달곰팅
09/04/29 20:36
수정 아이콘
개인변호사들이 모여서 그냥 명칭만 같이 쓰는 곳은 김앤장입니다. 합동법률사무소라고 하죠. 김앤장 법무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앤장이라는 곳 자체가 상당히 복마전같은 곳이라...세무조사 몇년동안 받지 않았던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문제나 사무소 재산관련 소유권때문에 합동법률사무소라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는 곳이 김앤장이죠. 그래서 상반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한쪽 변호를 맡으면 당연히 반대쪽 변호는 맡을 수 없는데, 김앤장은 합동법률사무소라서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핑계로 양쪽 변호를 다 맡죠. 대표적인 예가 골드만삭스가 진로 먹을때 관련 변호를 김앤장이 다 맡았던 걸로 압니다.

기존의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파트너나 대표변호사 고문 등 상하관계로 이루어진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당연히 로펌소속 변호사가 원고를 변호하면 피고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신기남이 특정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서 JMS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려져있다면 JMS를 변호하는겁니다.

저런 선택은 당연히 욕을 먹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인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지만 변호사가 돈보다 양심에 기운 선택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JMS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시켜줬겠죠. 돈앞에서 그 돈의 힘을 거절할 수 없어 그냥 욕먹고 변호 맡은거라고 봐야겠죠
몽달곰팅
09/04/29 20: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법무법인에게 의뢰를 했다면 관련 보수는 법무법인에게 주겠죠. 법무법인은 신기남에게 보수를 지급할거고...그렇다면 금전거래관계같은게 문제될 이유가 없죠-_-;;
닥터페퍼
09/04/29 23:56
수정 아이콘
법무법인은 보통 팀형식으로 돌아갑니다. 한개의 팀이 변호를 맡게 되면 실무는 말단 혹은 그 실무를 맡은 변호사가 하는 반면, 변호인단의 이름 맨 위엔 대표변호사로 저명한 변호사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실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대강 이름만 빌려주는식에 막판 선거공판에 얼굴을 들이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기남 전 의원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군요.

그렇다고는 해도, 자신이 이미지를 생각한다던지, 최소한의 의식이 있고 거기에 신경을 좀 썼더라면 충분히 피할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싶네요. 개인적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이라 평판이 좋지 않더라도 좋게 생각했었는데.. 여러가지로 실망하게 만드시는 분인 듯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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