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5/21 00:11
검수완박은 워낙 비토여론이 강한지라..김기현도 측근이 벌금형 맞아서 문제가 없는건 아닌데 처럼회가 김기현을 되려 키워주는 느낌이라 참 짜증납니다. 강성 지지표 1표 먹겠다고 상대에게 2표주는 2020년 미통당 행태를 그대로 따라함
22/05/21 00:34
정치적으로 국힘에게는 좋죠 뭐 민주당만 점점 수렁에 빠지는 모양이라
총리인증 해주고 굳이 저런걸 하는건 그만큼 정무적 판단이 안된다는거죠
22/05/21 00:36
어처구니가 없었죠. 대체 뭐하자는건지 원;;
지선 + 이재명계의 인준 요구때문에 한덕수 총리 동의안을 가결시키긴 했는데, 그러면 끌려만다니는것 같으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김기현 징계안을 처리했다는게 제일 유력한 가설이긴 한데.... 정말 안하니만 못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총리 동의안을 부결시키던가 말이죠;;
22/05/21 00:38
클리앙 같은 사이트에서는 본때를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구요.
저런 극단적 지지자들이야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지지자들에 휘둘리는 민주당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80석 미만으로 쪼그러 들어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거라고 봐요.
22/05/21 07:43
그래도 민주당은 정신 못차릴걸요
지지자들은 무슨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순교자 뽕이 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민주당 80석 쪼그라들면 이제 국힘이 막나갈차례죠
22/05/21 00:59
이게 민주당 주요 지지자들의 여론인가요?
국힘이 보수유튜버한테 정신 못 차릴때보다 심각해보이는데 진심 진보도 바르게서야 일당 독주가 안 나오는데
22/05/21 01:28
음.... 그러니깐 국회법 위반을 한 사람을 국회법에 따라 징계하면 그것이 '추함의 끝' 이라는 거군요....
솔직히 양당 안다리고 추한 모습들은 꽤 있어 왔습니다만, 이게 추한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끝은 아닙니다만...
22/05/21 06:16
국회법에 따라 처벌 한게 아닙니다. 처벌 조항에는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처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김기현은 법사위원장이 조치하기 전에 비켜줬으므로 처벌 조건이 성립하지도 못합니다.
22/05/21 09:33
그 국회선진화법에 꼼수대응을 거대여당이 했죠.. 그거 만들라고 주장하고 본인들이 회피하는 방법 알려준격이라.. 의미없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그 법은
22/05/21 06:14
법대로 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처벌은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처벌이 가능한겁니다. 위원장이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비켜줬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죠.
22/05/21 01:57
추함의 끝은 맞는데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추함이었군요.
자세히는 몰랐던 사건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징계안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길래 사실관계랑 국회법 제155조, 제148조의2를 찾아봤더니 빼박 국회법 위반이 맞고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네요. (국회법과 관련한)민주당 쪽 추함은 법사위 꼼수 탈당 정도가 적절하죠.
22/05/21 06:13
민주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게 아니죠. 처벌 요건은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점거한건 법사위원회 회의 시작 전이였고 법사위원장이 오자마자 자리 비켜줬습니다. 국회법 155조 에 나온 처벌 조항에 나온 김기현 의원의 행동은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추함이 맞죠.
22/05/21 02:10
저거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거죠.
저렇게 까지 해야하냐가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요. 어떻게보면 그동안 관례상으로 넘어갔던게 직무유기 비슷한것 일수도 있다고 봐서요.
22/05/21 02:51
좋아 보이진 않네요 검수완박 법안 항의할려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가 비키긴 했나 보군요
문제가 없어 보일까요?? 검수완박이라는 법에 대응하다 저리된거고 상대방은 온갖 꼼수로 날뛰면서 통과시킨 누더기 법인데... 강성 지지자들 외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생각이 좀 짧네요 누가봐도 자기네들 꼼수 쓴것은 입 싸악 닫고 남탓하며 징계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윤미향 윤리위 건은 결론도 안나고 빙빙 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적법절차라고 제대로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머 진영에 따라 어떤 측면을 보던 그걸 보겠지요 전 그냥 꼽준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먼가 꼬투리라도 잡히면 표결로 징계줄 수 있다는 점이 씁쓸하게 다가오는군요 저런식으로 해 봐야 전체적으로 봤을때 민주당에 딱히 좋은일 같진 않습니다. 2번이나 법원에서 죄있다고 판단받아놓고 검찰수사 탓하며 이정도로 의원직을 잃어야 하냐고 외치는 모습과 이 꼽주는듯이 징계하는 모습이 참 많이 겹쳐 보이네요
22/05/21 06:28
위에서 법대로 한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데 국회법 148조의 2 위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한 처벌 조항인 155조가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인 이상 김기현 의원의 처벌은 문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법사위 시작전에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던거고 법사위원장이 들어온 이후에 바로 일어났으니까요.
22/05/21 16:15
제일 먼저 보인건 노무현였고 YS Dj도 웅변?의 시대 낭망의 시대 정치인이라고 볼순 있겠네요 요즘은 그소리가 그소리같은 연설만 있는듯해서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에 지치게 적응한 제 세대는 이제는 대부분 연설은 자동으로 노이즈캔슬링 되어버려서요 최근 대선에서도 연설 마찬가지구요 작년 김기현 연설은 꽤 과거 정치인들의 호소와 내용같아서 기억에 남았어요
22/05/21 11:28
이재명의 각종 비리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알린 김기현이, 얼마나 미웠으면...
다리 아파서 잠시 앉은 `고작` 그 걸로...크크크 김기현을 봉고파직한 후, 남극섬에 위리안치 하고 싶었던 이재명.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표적징계하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당이 저 지경에 이르렀는지...
22/05/21 11:33
요즘 저런 장면이 흔하네요 상대급 올려주는 장면
그런데 그런 장면이 그냥 말보태기로 급올려주는게 아니라 자기들 공식 권한사용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올려주는 이상한 현상 매일 반복
22/05/21 12:07
지금 민주당은 비호감 낙인받은 대선 패장인 이재명이 다시 총괄선대위원장 한다고 나서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당인데 가아암히 이재명을 건드린 김기현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는거 보니 이재명 끌어안고 지선 멸망각이 보입니다.
22/05/21 12:48
아무리 호도하고 눈을 가려도 지지율이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과로 나타날껍니다. 고맙습니다. 자정작용이 상실된 물에 사는건 물고기가 아닙니다. 거머리지.
22/05/22 03:48
욕먹을 것 각오하고 가장 당선가능성 높은 지역에 꼼수 출마를 강행한건,
욕먹더라도 일단 국회입성 후 다음을 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떨어지면 정신차리고 말고를 떠나서 정계은퇴 수준의 치명타 입니다.
22/05/21 21:00
작년에 발생한 박완주 사건은 수면위로 드러날거 같으니 당에서 제명하고 윤리위 제소하는 선에서 끝냈으면서 다른당 의원한텐 이런다? 박완주를 비롯한 민주당 성범죄 의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직 박탈이겠죠?
|